Q.연금수령 방법에 따른 차이
지역California
아이디k**gle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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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8 10:27:21 PM
미국에서 오래 살며 세금보고를 해왔고, 만 65세가 넘어 본인만 소시얼 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married jointly로 세금보고 해왔으나 아내는 수령신청을 하지 않고 더 보류하였습니다.
"남편이 신청하지 말고 아내만 신청을 하고 남편은 신청자의 배우자 자격으로만 신청을 해라. 남편은 몇 년 더 있다 신청을 하면 더 유리한 조건에서 많이 받게 된다"고 누가 조언을 해 주네요.
1) 이미 연금을 신청해 수령하고 있는데 도중에 중단하고 몇 년 연기 할 수 있나요?
2) 그 분 주장 처럼 아내만 신청하고 남편은 아내의 배우자 자격으로 신청하여 수령하다가 나중에 남편이 본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많은 금액을 탈 수 있나요? 단순히 수령 시작싯점을 늦추기 때문에 연금단위가 올라가는 차원이 아닌 비법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3)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해 왔는데 남녀에 따라 수령액에 차등이 있는 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은퇴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