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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m**icaj****
조회2,897 공감0 작성일10/2/2018 9:50:33 AM
안녕하세요
불체로 있을떄 계속 세금보고를 하다가 영주권을 받게돼면
그 동안 불체기간중 낸 세금이 10년이 됄 경우엔
영주권 취득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감사 미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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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0/2/2018 11:11:44 AM
ITIN번호로 세금보고를 하셨었고 영주권 후에 소셜번호를 받으시면 ITIN번호를 소셜번호로 업데이트 요청하시면 수령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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