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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합의서에 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2,024 공감0 작성일8/24/2010 2:54:19 PM
남편이 일방이혼을 진행하면서 소송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합의서 보낼테니까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합의서를 한쪽에서만 작성하냐면서 무조건 읽어보고 나보고 사인만 하라는 거냐고 했더니 사인할 필요도 없다고 하네요.아무리 일방이혼이라지만 합의서에 제 사인도 필요 없다는 게 도통 이해가 안 가네요.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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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b**ce722**** 님 답변 답변일 8/24/2010 4:42:47 PM
이혼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인편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 그냥 사인을 하던지 아니면 정해진 날자 까지 답이 없어도 그냥 추진 됩니다
그래서 이전 질문(같은 분인지 모르지만) 먼저 하라고 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대개 어진간하면 컴플레인을 못하고 넘어가거든요
일방이혼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 합의문에 사인 하라는 거는 아마 혼자 가겠다는 거 같습니다
애들이나 재산이나 빚이 있는 경우 자기가 유리하게 하려는 것 같네요

니거 내거 가를 필요없이 깔끔하게 갈라지는 것 같으면 그냥 둘이 싸인해서 제출하면 끝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먼저 보내는 사람이 조금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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