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민권자이고 wife 은 무비자 상태입니다. 결혼한지 두달이 되가는데, 여러문제때문에 이혼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재산나눌것 없고 아이도 없습니다. 합의 이혼이 될것 같은데요.
부인은 한국에서 살아서 돌아가도,
저 혼자 할수 절차를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같이 코트에 가서 사인을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들죠?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12/2010 4:50:16 PM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하면 (2개월 결혼기간, 재산, 아이문제 없음, 협의이혼 등) summary dissolution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모든 요건을 다 갖추었는가 여부는 확인하셔야합니다.
summary dissolution 청구는 두 분이 함께 하셔야합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12/2010 7:34:48 PM
You don't have to go to court. If she signs, it will only cost you $500 for attorney fee and $355 for court fee. If she doesn't sign, it will cost you additional $500.
회원 답변글
b**ce722****님 답변답변일8/12/2010 8:39:26 PM
예전처럼 얼굴도 못보고 결혼하는 시대가 아닌데 2달만에 이혼을 하신다니 맘이 않좋네요
결혼도 힘든 결정이고 이혼도 힘든 결정이지만 두 분이 얘기 다시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부인이 사인을 하지 않아도 이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시간도 걸리고요
이혼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이혼이 쉬운 세상이라지만 그래도 두 분이 다시 잘 상의 하셔서 잘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d**amga****님 답변답변일8/13/2010 9:47:43 AM
we the people 이라고 법률대행회사가 있는데 변호사비 보다는 싸게들어요 한국분이 하시고 LA 에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