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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으로 인한 주택 숏세일

지역Illinois 아이디s**er****
조회1,453 공감0 작성일8/12/2010 9:46:21 AM
이혼시 현재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그러나 모게지는 제가 한것)하고 있는 주택을 합의 이혼후 자녀 양육비를 제공후 유지가 힘든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득 감소를 이유로 은행에 숏세일 신청할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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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d**amga****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10:30:24 AM
은행에서는 payment가 연체되어야 협상에 들어가죠
잘내고있는사람은 안 봐줘요
그러면 1차로 은행융자때 이름올린분들 크레딧에 연체기록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수입감소로 은행에 요청할수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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