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켈리포니아에서 5년전에 결혼을 했고 신혼신고를 한국.미국 동시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합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서류상 이혼수속을 마쳤고 이제 미국에서만 하면 된는데. 엑스 부인은 켈리포니아에 있고 저는 텍사스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켈리포니아에 가야하는지, 서류상으로 해결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기간이나 비용 등은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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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8/10/2010 2:03:55 PM
If you have already obtained a divorce judgment in Korea, you don't need to file another one in the US. You simply have to show proof of it here. However, if you still want the divorce in the US, you must petition in the State you reside. It is, however, possible to petition the California court for a divorce without you physically being here. For more questions, please contact our office at (323) 456-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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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kore****님 답변답변일8/12/2010 7:35:32 AM
아니, 남의 글에는 댓글이 없는데~내가 올리면 난리를 치니~그냥 구속을 시켜야 겠다~ 이미 검찰 및 경찰조사가 완료 되었으니~부인의 글"당신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2009년 5월 12일 (화요일) 오전 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