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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신질환자아내와의 이혼시 신생아 양육권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지역Ohio 아이디(비공개)
조회5,340 공감0 작성일7/28/2010 11:45:58 AM
아내와의 결혼관게는 6년 정도이고 정신질환 발생도 그와 비슷합니다.
장모님과 같은 유전으로 환청등이 들리는 병으로 입원치료후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 그냥저냥 살았습니다.
병의 유무를 떠나 의리로라도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습니다만, 잦은 가정불화와 별거도 해보고 어떻게든 결혼관계를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안생겼던 아이가 생겨 얼마전 출산을 했습니다.
모두가 그러시듯 산모위주로 임신기간에는 싸움이 나도 다른 것으로 풀며 건강하게 출산까지 했습니다.
모유수유등의 이유로 약을 끈고 있으니 불화가 자주 생깁니다.
한바탕 싸우고 난 후는 앞으로 계속 이런식으로 살아갈 게 엄두가 안납니다.
저도 답답한 가정생활이 싫어 술담배를 배우기 시작하고 아무 해결책이 안되는 줄 알면서 현실도피하고픈 마음에 환각제등으로도 제 마음을 달랬었더랩니다.
하지만 모든것도 약기운이 빠지면 꿈쩍않는 현실은 그대로지요.
싸우고 나면 자살도 못하고 살인도 못하고 말동무 하나 없이 그냥 억누루고만 살았더니 우울증 처럼 비슷하게 오더군요.
아내는 미국시민권자고 저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런식으로 살다가는 크게 한번 잘못을 저지를 거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의 집에도 아내의 병에 대해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이야기 한다고 바뀌는 거나 도움될 건 없고 식구들께 걱정만 끼치기도 싫었습니다.
모든 결혼관계에 도전과 역경이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며 끝까지 지키고 싶었는데 더이상 견딜 수 없을 거 같아서요.
저도 말못할 고민으로 점점 이상해 져가고 극단적으로 가는 곃향이 짙어졌습니다.
얼마전 태어난 딸아이의 양육권을 받아 조용히 혼자 살고 싶습니다.
나아지는 건 없고 더욱더 어두운 미래만 보이는 거 같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어떻게 해야지 제가 양육할 수 있을까요?
영어에 컴플렉스가 있어 미국에서 살아가면서 행정 상에 불이익을 안보고 승소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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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송정숙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28/2010 10:34:21 PM
캘리포니아주에 있어서 child custody는 자녀의 최선의 이익 (best interest)을 우선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모의 건강상태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육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child custody가 반드시 그러한 질병이 없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육제적, 정신질환이 있다하더라도 그 질환이 아이의 최선의 이익을 심하게 저해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c**ong71****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1:28:16 PM
참 안타 까운 사연 이네요. 자녀를 위해서 라도 이혼을 하는 게 나아 보이는 군요. 자녀가 딸이라니 걱정이 태산 이겠군요. 또 혹시나 유전이 되지 않을까. 잘 됐으면 좋겠군요. 힘내 십시요
b**ce722**** 님 답변 답변일 7/28/2010 3:07:11 PM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양육권을 여자가 가지게 되어있습니다만 정신질환, 마약이나 기타 약물중독 혹은 알콜 중독등 아이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등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혼자 하시기는 힘들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셔야 하고요

아이는 따로 보호받게끔 처리 하셔야 합니다

결정 내리셨으면 빨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못하셔도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다 처리 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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