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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손님으로부터 물건 대금을 받을려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o****
조회1,463 공감0 작성일6/21/2010 10:24:31 AM
한국 원단회사 agent를 하고 잇읍니다.손님에게서(A) 오다장은 저희 회사로(B) 받고 l/c open은 한국에 잇는 회사(C)에 직접 하고 물건도 한국 공장(C)에서 직접손님(A)회사로 선적을 햇읍니다.각각 약$ 2,600불과 $7,600 불짜리 두장입니다.원단은 이미 모두 소진을 해버련 상황입니다.거의 6개월이 지낫는데 지불은 하지 않읍니다.SMALL CLAIM 이나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어떤방법으로 물건 대금을 받을수 잇는지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겟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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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6/21/2010 3:34:50 PM
Small Claim은 개인인 경우 $7,000.00까지 이고 법인인 경우 $5,000.00까지 이며 1년에 2번까지 고소할수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변호사를 통해 민사로 고소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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