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4/27/2017 10:26:19 AM 안녕하세요일하다가 다치시고 일을 못하셔서 피해가 생기셨다면, Worker's Compensation 직장상해를 신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고용주에게 직장상해 보험 클레임을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i**ngki**** 님 답변 답변일 5/3/2017 7:37:03 PM 변호사님...답변을 늦게 확인하고 메세지 드립니다.예 그 방법을 시도해 보려고합니다.따로 연락드리겟습니다..답변 감사드리구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249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