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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치과 운영중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q**5660****
조회3,561 공감0 작성일3/25/2017 1:50:59 PM
안녕하세요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 치위생사인 f-1 비자학생신분을 고용했습니다
영주권신청을 해주기로 했었고
서로가 잘맞지 않아 학생이 관두게 되었는데
저희 치과의 불리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저도 노동법에 위배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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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7/2017 12:33:53 PM
안녕하세요

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아니어도,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의 학생신분 또한 OPT 나 CPT 신분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g**rgoo**** 님 답변 답변일 3/25/2017 11:05:43 PM
현지 취업이 안되는 F1 학생을 고용했으니 노동법은 위반하신거죠.
l**or1**** 님 답변 답변일 3/26/2017 5:08:26 PM
노동법: I-9 form을 당연히 작성하지 않으셔서 위반
세법: 임금을 주고 받았다면 위반
이민법: OPT나 CPT가 아닌 유학생을 고용했다면 위반

치과의 불리한점이라면 세법이나 이민법은 서로 고소하지 못할것으로 보이고, 노동법 또는 병원 자체 관련인것 같네요. 합의보는것 아니면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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