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신분이 아니어도, 노동법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셨다면, 노동청에 신고 또는 노동법으로 고소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신고 또는 고소를 하게 된다면, 해당 학생의 학생신분 또한 OPT 나 CPT 신분이 아니었다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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