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돌려 주는것에 싸인을 하시고 약속 한 날짜로 이사를 나가시면 건물주 쪽에서도 퇴거 소송을 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수 있기에 건물주 쪽에도 좋은 선택이라 생각 합니다. 결국 비지네스가 안되서 나가시는 분일 경우 자산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한다는것 자체가 무 의미한일 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퇴거를 당하실것이라면, 좋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 사업정을 자진 해서 돌려 주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일 본인이 나가신후에 건물주인이 소송을 한다면 그떄가서 파산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으실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