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earing후 고용주가 합의를 원하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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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21/2017 5:35:55 PM
일을 그만두고 몇달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노동부에 신고했습니다. 중간에 임금을 받기는 했지만 waiting time penalty와 break time penalty를 받지 못해서 케이스를 계속 진행했고 몇일전에 hearing까지 다녀왔습니다. 고용주는 hearing에 참석하지 않았고, hearing officer는 15일안에 판결을 저와 고용주에게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Hearing 끝나고 몇시간후 고용주가 아파서 hearing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문자가 왔고, waiting time penalty등을 포함해서 노동부에서 측정한 금액인 $3,000정도를 체크로 줄테니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요.
1. hearing이 끝난후 제가 합의해주면 케이스가 없었던걸로 될수가 있나요?
2. 노동부에서 측정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해도 되나요?
3. 제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경우 고용주의 기록이 노동부에 안좋게 남게 되나요?
4. 고용주가 hearing에 참석하지 않고 항소를 할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