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두가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질문자님의 신분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이민법에 의해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신분이 없으시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로, 근무하시던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라 (만일 병원이 법인이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지 답답하시겠습니다만, 연방법과 뉴욕주 모두 해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려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예약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isclaimer: I am not your attorney, and there is no attorney-client privilege based on this general answer provided to this question posted online anonymously without facts in evidence. Please consult with as many attorneys as you wish before you make any legal decis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