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도 매년 개인 소득신고를 할때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2012년 10월에 양도된 주택은 2014년 4월 15까지 보고하면 되겠네요.
과세가 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계산법은 주택의 팔린 가격(Sold Price)에서 살 때의 가격(Purchasing Price)을 뺀 후 다시 그에 수반된 모든 비용들은 공제하면 되지요. 모든 비용이라하면 팔 때의 부동산 수수료등의 크로징코스트와 살 때의 융자비용등의 크로징 코스트를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에 그동안 주택을 수리하는데 들어 간 비용들도 공제하게 되면 세금 지불을 위한 양도 차액( Tax Adjusted Basis)이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자께서는 2만 5천불의 시세차액에다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비용들을 공제하신금액을 capital gain income으로 산술해서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하실 때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