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있는 집 판매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y**uk****
조회2,541 공감0 작성일5/25/2018 10:33:02 AM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서 양도 소득세 20%를 내고
캘리포니아로 돈을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질문 1) 한국에서 20% 세금을 내면 캘리포니아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California state tax는 몇 % 인가요?

질문 2 ) 현재 미국에도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집을 팔면 2nd house 로 인정되나요?
Second house는 미국에서도 양도 소득세가 꽤 높다고 들었거든요.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25/2018 10:56:08 AM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의 세법을 따르면 됨니다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팔고 세금을 한국세법에따라서 지불하면 미국으로 온 돈에 대하여서는 세급이 없읍니다. 그돈이 또 수익을 발생하게 되면 당연이 미국세법에따르는 세금을 내면 됩니다. 미국에 있는 집이 첫번째집이 됩니다.양도소득세는 본인 거주하는 주택일 경우
5년에 2년이상 주거용으로 본인이 거주하였다면 혼자명의로 되어 있으면 $250,000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500,000 까지 Capital gain (소득액)
에대한 면세가 됩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주택/부동산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