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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포클로저 구입절차 문의

지역Alabama 아이디s**box12****
조회2,154 공감0 작성일5/22/2018 4:41:39 PM
안녕하세요
포클로저 집을 구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통해 가격협상을 하던 중에
(두 차례 은행으로 부터 가격이 거절되어 고민 중이였음)
부동산으로 부터 은행에서 해당 물건을 auction으로 넘긴다고
입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를 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은행에서는 foreclosure로 매매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것 같은데 왜 auction으로 바꾸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실제 이런 절차가 (foreclosure에서 auction으로) 상식적으로 맞는 것인지요?
auction 에 참여를 해도 괜찬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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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25/2018 9:52:14 AM
일단 캘리포니아와 절차등이 다른것으로 보여 지지만 질문자가 말씀하신 포크로저 집이 확실히 은행에 소유권이 넘어가서 셀러가 소유권자 인지 아니면 현재 집주인이 아직도 소유권을 행사중인지가 중요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알라바마의 주택 차압 과정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알라바마의 주택 차압 절차를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uction 이라고 하셨는데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낮은 가격부터 일종의 bid를 넣는것 인지 아니면 캘리포니아의 trustee sale인지 정확히 어떤 단계인지 알아야 결정이 가능하실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auction 을 취하는 경우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경쟁을 유도 하기 위해서 비교적 낮은 가격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마음에 드는 가격등에 만족 않게 되면 셀러가 취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 경매에 해당하는 trustee sale을 auction 이라고 표현 했다면 주택에 딸려오는 재산세를 포함한 각종 부채를 구입 하시는 분이 정리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의 경우입니다. 이럴경우에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소유권 보장 보험인 title insurance가 거부 되오니 주의 하셔야만 합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5/23/2018 8:27:35 AM
1. acution으로 은행은 확실히 팔수 있고
2. acution으로 경쟁에 의하여 값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경험이나 지식이 없으면, 숨겨진 문제를 모를 수도 있으니,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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