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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 렌트비

지역California 아이디j**886****
조회2,856 공감0 작성일5/5/2018 2:09:22 PM
안녕하세요,
3년동안 한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랜트비는 매월 5일날 지불하는날입니다.
3년동안 총6차례정도 날짜 못맞추고 늦게 지불한적이 있었구요.
최근에 3월달과 4월달에 렌트비를 늦게 지불했는데 갑자기 4월달 렌트비로 지불했던 머니오더를 오늘 돌려주고 갔습니다.매니져에게 물어보니 모든것은 랜드로드가 결정하는 겁니다 라는 답변만 있습니다.그리고 1시간후에 어떤사람이 Summons을 주고 갔습니다. 5일이내에 답변하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가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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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Joseph Kim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5/5/2018 6:00:56 PM
건물주 입장에서는 렌트를 지정된 날자에 지불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렌트계약서에 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late charge를 부과하게 되고 이렁 겨웅가 많아 질 경우에는 강제 퇴거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불된 렌트를 받지 읺는것은 아마 이런 수속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샐각이 됩니다.
강제퇴거를 당한 디록이 있으면 다른 아파트에 입주하는데 필요한 크레딧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Manager 를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Joseph Kim [주택/부동산>구매/판매 ]

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5/7/2018 10:19:47 AM
퇴거 즉 eviction을 시작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받았던 렌트비를 돌려준다는 의미는 더이상은 렌트비를 받지않고 계약 위반에 따르는 퇴거과정을 밟겠다는 의도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단은 메니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렌드로드가 물론 모든 의사 결정을 합니다. 다만 이상황 에서는 메니저와 원만하게 타협을 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참고 하세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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