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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만 21세가 되는자녀의 거주민학비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조회2,556 공감0 작성일5/27/2013 12:11:39 AM
E-2 비자의 자녀로 캘리포니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이면 만 21세가되어 E-2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거주민 학비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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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9live****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7:58:40 AM
F-1 visa means you r son can't get in- state for tuition & etc. F-1 means your son is a foreign student not usa resident.
d**l****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9:01:31 AM
F!은 인터네셔널 학생이고, 인터네셔널 학생은 아무리 오래 거주를 했어도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mki**** 님 답변 답변일 5/27/2013 4:19:19 PM
학교에 자세히 알아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워싱턴주는 이런 경우(E-2 자녀)에 F-1 으로 변경하더라도 인스테이트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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