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만 21세가 되는자녀의 거주민학비여부
지역California
아이디s**g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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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7/2013 12:11:39 AM
E-2 비자의 자녀로 캘리포니아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UCLA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이면 만 21세가되어 E-2 비자에서 F-1 비자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거주민 학비적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