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의 송금을 은행이 아닌 중간인을 통해서 보낼경우 문제가 될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는 돈들은 일단 테러나 마약자금 그리고 돈세탁이된경우는 불허됨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시에는 이돈의 출처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이럴경우 자녀분들이름으로 부모님이 정식으로 은행으로 보낸자금임을 증명하게됩니다. 어차피 1년에 개인당 $12,500 그리고 평생 자녀전체에게 부모님 한분당 $1,000,000까지 증여가 가능하므로 세법으로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인이 들고 입국하다가 적발되면 전액이 압류되며 또한 중간인이 돈을 떼어먹어도(?) 자기 돈임이 입증이 않될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게 하기위하여서는 가능하면 은행에서 거래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