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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서 송금을 하면 세금관련이 어떻게 되는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i**vecha****
조회2,005 공감0 작성일7/29/2008 3:46:11 PM
제가 결혼준비를 하고있고 부모님께서 그동안 준비하고
계셨던 결혼 자금을 저에게 보내줄려고 하십니다.

약5만불~10만불 정도 되는돈이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세금관련입니다.

이돈을 제가 한국으로 부터 송금을 받으면 인컴으로 간주되어
인컴 택스를 내야하는지요? 만약 내야한다면 몇% 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을 선물차로 줄경우 세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년에 12000불까지는 되지만 그 이후는
금액 부터는 세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도 그러한 경우가 되는지요?

저는 현재 영주권자도 아니고 시민권자도 아닙니다.
L2 비자를 가지고 있구요 사실 이혼을준비하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와

곧 결혼을 할예정입니다 이러한 신분에 상황에 따라서도 세금관련이
달라지는지요?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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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8/2008 9:15:00 AM
한국분이 여기에 계신 분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이므로 본인의 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득세는 전혀 없습니다.

보고와 관련하여서는 한 외국인으로부터 년간 10만불을 넘게 받으시는 경우에만 따로 연방정부에 신고하시는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로 부터 얼마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세법은 세법상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하는 데, 질문하신 분은 아마도 거주자에 해당이 되실 것입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년 12000불까지는 증여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 이상의 금액일 때는 증여신고를 하셔야 하는 데, 한 분이 살아계신동안 증여세없이 주실 수 있는 금액은 100만불입니다. 이 금액을 넘게 되면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증여하신 금액은 후에 상속세와도 연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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