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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차압시 개인 사업체에 영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unghyun****
조회1,256 공감0 작성일7/20/2008 5:08:43 PM
3년전 구입한 주택에 1차 2차 융자를 각각 다른 은행에서 받았습니다.
본인은 1년전에 세를 놓고 이사를 나오고 작은 마켓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개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미니멈 페이먼트만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원금과 이자, 재산세 등이 랜트비로는 감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집을 숏세일을 하고 싶으나, 워낙 집값이 내려가서 1차나 2차 융자은행에서 승인이 안 날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차압단계까지 가게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켓에 법원 Judgement등이 나올 수도 있는지요?
마켓이외에 별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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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답변도우미 님 답변 [건강] 답변일 12/11/2008 5:22:11 PM
ASK 미국에 문의하신 질문이 잘 접수 되었습니다. 현재 전문가님께서 답변 준비중에 계십니다.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SK미국 도우미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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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6/2008 7:05:42 PM
캘리포니아의 경우 주택구입과 관련된융자는 주택이 차압되고나면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택을 구입하신후 line of credit등을 받으시면 주택이 차압되어도 개인채무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short sale을 하실경우 은행에서 합의 은행에서 받지않게되는 채무는 2008년 12월까지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정부는 2012년까지) IRS에서 capital gain 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이후에는 즉 2010년 세금보고시 2009년1월부터의 short sale은 은행에의해 면제된 차액에 관한 세금이 추징될가능성도 있습니다(모든경우가 다 세금을 내는 경우는 아니지만). 참고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d**kus**** 님 답변 답변일 7/23/2008 1:19:45 AM
주택차압으로 비지니스나 다른 개인소유자산에 대한 judgment 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크레딧만 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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