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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ime1****
조회1,763 공감0 작성일6/1/2008 3:29:06 PM
2년전에 가게를 팔때 바이어가 돈이 모자라서 오너케리로 삼만불을 받기로 하고 가게를 팔았습니다. 에스크로 클로즈할때 유씨씨라는 법률용어로 에스크로상에 넣었습니다. 물론 각자 사인도 마치고. 가게를 인수한 날짜에서 육개월 지난후에 삼개월로 나누어 갚기로 그렇게 서명을 했습니다.
( 가게 인수한 후 조금 자리가 잡힌후에 돈을 나누어 갚겠다고 해서 가게인수한 육개월후 삼개월로 나누어서 내기로 했습니다. 에스크로 클로즈할때에 명시된 조건은 단지 언제까지 갚겟다는 조약만 있지 갚지 않았을시에 대한 조항은 적어놓지를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난 현재 만불만 겨우 받고 현재 이만불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2년동안 바운스낸 체크만해도 열장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것은 현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사람이 물건값도 갚지를 않고 렌트도 제대로 내고 있지를 않다고 합니다.
속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가게 살때 은행에서 받은 융자도 제대로 갚지 않고 있는거 같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돈은 차례가 돌아오지를 않을것이라고 하는데 도저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저는 가게 팔고 나서 텍스보고할때 받지 못한 돈까지 포함해서 텍스를 내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복잡한 질문이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Frank Baik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12/2008 11:37:08 AM
세금과 관련한 부분은 돈을 받지 못한다는 판단이 되면 그 해에 해당하는 세금보고시 손해보신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받으려고 노력하신 것과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신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파산신청이라든지.
회원 답변글
g****ime1**** 님 답변 답변일 6/13/2008 12:19:17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가 가게에 가서 받아온 부도난 체크를 저가 열장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름으로된 체크를 주었는데 알고봤더니 아예 그 통장에는 돈이 없더라구요.
답답하니까 또 이미 말씀 드렸던 것을 또 이야기하고 있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복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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