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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상대방잘못으로인한 접촉사고후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ul****
조회2,899 공감0 작성일5/12/2017 10:19:05 AM
프리웨이에서 제차는 서있고 뒤차가 5 mph 정도속도에서 제차를 받았습니다. 수리비용을 상대방보험으로 처리중인데 아플수도있으니 병원에 가볼꺼라고하니 제집주소로 병원비몫인 $300 체크를 받았습니다. 체크랑 같이온 안내문에는

California Law requires that you must either settle your claim within two years of the loss for bodily injury or three years for property damage or within this time file a lawsuit to protect your interest.

이말은 병원비용받은이상 꼭 2년내에 가야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바디샵에는 이미 클레임으로 처리중이니 병원예약은 waive가 된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또다른질문은 상대방보험이 말해준 바디샵에서 견적을 받고 그견적만큼의 체크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바디샵에가서 받은액수만큼은 제가 내고 더 나오게 되면 다시 클레임넘버로 제가 따로 요청을 해야하나요? 처음이라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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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2/2017 10:26:04 AM
1. 몸을 다쳤을 경우에는 2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고, 자동차의 데미지에 대한 청구는 3년 안에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 님이 원하시는 바디샵에 가서 고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더 적게 들어갑니다.
만약에 그 바디샵에서 더 많이 달라고 하면 보험회사에 미리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으로 와서 보험회사 담당자가 다시 인스펙션을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m**ul****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10:38:30 AM
전문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5/12/2017 6:09:36 PM
천만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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