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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페이오프

지역California 아이디n**e111****
조회5,959 공감0 작성일5/10/2017 10:59:31 PM
은행에 론받아서 차를 산이후에 페이오프를 하고,
은행으로 부터 "Paid"라고 스탬프가 찍힌 편지와 핑크슬립을 받았습니다.
핑크슬립맨아래에 Lienholder에 론받았던 은행이 적혀있고 그옆에 사인이 되어있습니다.
DMV가서 수수료를 내고 Lienholder를 빼달라고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차를 팔경우에, 핑크슬립(타이틀)에 lienholder 가 release 사인을 했다하더라도, dmv가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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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5/10/2017 11:06:37 PM
그 타이틀을 잘 보관만 하시면 그냥 가지고 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타이틀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페이 오프 했다는 레러를 받아가야 하는 번거러운 일이 발생합니다.
만약 그 은행에서 혹 융자한 기록이 보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더 골치 아픈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 나실 때에 DMV에 가셔서 린홀더를 빼시고 님의 이름만 남도록 타이틀을 새로 발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n**e111**** 님 답변 답변일 5/10/2017 11:17:44 PM
DMV가서 린홀더를 뺀다고 신청하러갈때,
핑크슬립에 lienholder 사인이 있더라도 린홀더를 빼려면 페이오프했다는 편지가 있어야하는건가요?

페이오프를 하고 핑크슬립과 함께온 편지가
지금 다시 보니 NOTE, DISCLOSURE AND SECURITY AGREEMENT 라고 론계약서 같은거같은데
거기 맨앞장에 PAID와 날짜가 스탬프로 찍혀져 있습니다.
이게 페이오프했다는 레러로 보면되는건가요?
따로 lien satisfaction 편지같은건 안받은것같아요.
d**lo**** 님 답변 답변일 5/11/2017 6:13:38 AM
지금은 타이틀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타이틀을 분실했을 경우에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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