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신청시 가지고 가셨던 서류는
1) 2008년 이후 여권
2) 영사관에서 발급 받은 기본증명서
그것을 번역 및 영사관 번역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Notary Public에서 공증도 받았습니다.
그날 Granada Hills DMV에 갔더니 창구 직원이 캘리포니아주 청사에 가서 아포스티유 받아 오면 해 준다고 해서 다운타운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청사에 가서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3) 그런데 DMV에 갔더니 한국인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받은 아포스티유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4) 만료된 타주 면허증
5) 영사관 아이디
6) 뱅크 스테인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3. 필기 시험 합격 후에 Secondary Review Notice를 받았습니다.
4. 얼마 후에 담당부서에 전화를 해 보았습니다. 담당자가 메일로 통지서를 보낼터이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5. 2월 26일 세크라멘토에 있는 DMV 수사과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1)메일의 내용은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 2차심사를 오렌지 2 지역 오피스에 배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 그리고 첨부한 다른 종이가 있는데 DMV에서 인정하는 서류 목록이 들어 있습니다.
3) 2차 심사할 때에 첨부된 화일에 인정하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4) 30일 안에 2차 심사 일정을 위해서 연락할 것이랍니다.
5) 만약 30일 안에 오렌지 2 지역 오피스에서 연락이 없으면 당신이 직접 그 사무실로 전화라라고 하였습니다.
6. 이 분의 경우에는 전화를 해 보았더니 3월 23일 오전 9시 45분에 예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이 분이 가진 서류 중에서 DMV에서 인정해주는 서류로는
여권과 한국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기본증명서(출생증명서)를 준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DMV 수퍼바이저의 말로는 이 분의 경우에는 그날 100% 심사에서 통과가 될 것이고, 그 날 임시면허증을 바로 받게 되며, 2주 정도 후에 플라스틱 면허증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신청일로부터 70일 후에 심사날짜가 정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