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8:13:23 AM 핑거프린트는 배후조사를 시작하기 위한 첫 단계입니다. 문호가 열렸다면, 대개는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핑거프린트를 하고서도 1년 이상 경과하여 대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7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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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