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는 배우자와 그 자녀를 초청할 수 있으나, 배우자와 그 자녀가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는 아무리 초청장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미국내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우선 결혼하신 후 배우자와 그 자녀를 위해 초청장을 접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시민권자가 되신 후에 두 분을 초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인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