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애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0/20/2010 10:06:46 AM 이민국에서 사기성 여부를 의심하지만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즉,영주권을 받으시고 스폰서회사에서 3-6개월 근무하시고 영주권을 포기하시면 가족들의 영주권에 지장 없습니다. 김선애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7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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