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4/2010 8:08:43 AM NVC 는 서류를 접수하여 영주권 문호가 열렸거나 임박한 것을 확인하면 즉시 케이스번호를 생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케이스 번호가 없이 서류도착 여부를 질의하는 것은 확인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적사항을 적어서 이메일로 문의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비자와 관련된 연락처는 아래의 블로그를 참고하십시오.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97427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0**ami****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5:47:39 P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려요 현재 케이스 SEO 번호도 있는 상태인데도 답변이 넘 늦는거 같네요좀더 기다렸다가 다시 연락해 봐야 겠어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7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4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