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2:58:40 PM 21이상 미혼자녀 신청자격이 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3/2010 5:40:15 PM 위의 전문가님 말씀처럼 21세이상 미혼자녀로서 시민권자인 어머니로부터 초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어머니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가족 초청 청원서인 i-130 을 이민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현재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의 경우 문호가 열리기까지 4년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7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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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