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2010 12:35:43 PM 결혼하시는 배우자가 영주권자가 된 후에 한국에 있는 자녀를 초청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초청은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2005년 6월 1일 이전에 초청을 시작한 경우에 대하여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7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4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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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