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스폰서의 고용의사 확인서와 각 신청자의 출생증명서 원본과 가족관계 증명서 원본을 준비해 가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철저하게 준비해 가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