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re-entry permit 은 1년 이내의 해외 여행자는 신청하지 말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행여 문제될까 염려하여 너도 나도 신청할뿐입니다.
외국에서 머물러야 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