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2016 1:06:35 PM 안녕하세요배우자분이 한국에서 3년동안 계속 거주하셨다면, 배우자 초청이 한국내에서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배우자분이 미국에서 초청을 진행하시거나, 함께 미국에 가셔서 영주권 신청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B**G**** 님 답변 답변일 1/8/2016 1:05:38 PM 초청자는 1. 미국또는 미국령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2. 미국 떠난지가 오래되었고 해외 장기체류자는 초청자격이 없습니다.3. 초청자격이 없는 시민권자가 현싯점에서 할수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 자녀 메디케이드 사용과 부모 영주권 진행 위험성 + 3 조회 2,747 공감 0 FL 1**5na**** 10/29/2025 8:05:11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EB2 NIW I485 접수 후 180일 이직 규정 적용 여부 + 1 조회 1,366 공감 0 CA g**uk11**** 10/17/2025 9:57:05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