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2/2010 8:14:26 AM 1. 가족이민 청원서 접수는 수혜자의 신분에 관계없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불체기록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면 가능해집니다. 2 & 3. 가족이민 3순위로 대기기간이 현재로서는 약 8년 반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77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1,748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601A , consular processing + 1 조회 1,823 공감 0 CA d**lyl**** 8/26/2026 12:24: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2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