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5/2016 11:31:43 AM 안녕하세요본인의 Grace Period 가 끝나기 전에 학교가 시작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기존의 OPT 학생신분과 새로운 학생신분 사이에 공백이 있는경우, 후에 문제의 소지가 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98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