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이 학생이어도 부모초청은 가능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정보증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자녀분이 경제적인 활동이 없다면 부모님이 아닌 다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추가 재정보증을 받아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