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1/2010 2:16:20 PM 조건부 해제 신청서 접수증은 기존의 영주권 유효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납득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는 일반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입국시 미국에서의 영주의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들, 가족, 집, 직장, 은행 등등 관련 서류들과 한국에서의 병원 기록을 잘 지참하시면 큰 문제없이 입국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빠른 회복과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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