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했다고 무조건 조건해제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당시에는 평생을 함께하고자하는 의도가 있는 실제 결혼이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이혼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신청자 단독으로도 조건해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사기결혼이 아니라 실제 결혼이었다는 증거들은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씩 다르니,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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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