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카드를 발급 받으신 이후로 본인의 이름이나 정보가 법적으로 바뀐 경우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영주권 카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는 Form은 I-90 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