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5/2010 3:10:22 PM 현재로서는 245(i) 조항의 부활이 없는한 질문자님의 경우에 i-130 을 미국에서 접수하셔서 문호가 열리더라도 신분을 영주권으로 미국내에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조회 275 공감 0 GA T**stypeople**** 3/8/2026 4:00:27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Re-entry 와 영주권 renewal + 3 조회 1,038 공감 0 UT W**teRock**** 3/6/2026 10:08:2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근 i140 진행기간이 궁금합니다 + 2 조회 1,813 공감 0 WA o**stars2**** 2/25/2026 8:24:3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