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2/2016 1:27:22 PM 안녕하세요미국에서 결혼하시고, 한국 영사관에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한국 기록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영사관에 하셨다면, 미국에서 이혼하신 기록을 한국 영사관에 신고하셔서, 한국내에서도 이혼판결을 받으실수 잇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541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3,955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