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하셔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2) 아직 병역의무가 있으시다면, 연기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3)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한국국적은 유효합니다. 영주권 취득만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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