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근무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나중 감사가 있을시 근무기간 (보통 3-6 개월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를 가지시고 있으면 됩니다. 퇴사이유와 그동안 받은 Paystubs 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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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41-1525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