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9/2010 1:43:55 PM 아빠께서 주된신청자 (Primary Beneficiary of Immigration Petition) 라면, 아빠께서 미국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연기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 180일이 되기 전에 연기 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시 180일간 연기가 가능합니다.엄마의 영주권이 유효하다면, 아빠께서 포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엄마의 영주권자 배우자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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