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ki**** 님 답변 답변일 12/9/2010 8:18:22 AM 영주권 받은후 5년내에는 어떠한 정부보조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신원보증인이 생활비를 그 기간에는 책임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공부하는 것는 다른 분류이므로 그 제한에 해당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세요!!!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2,366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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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 I-485 접수후 한달도 더 넘었는데, Receipt notice 없고 Cash out 도 안된 경우 + 1 조회 2,770 공감 0 CA w**083**** 8/22/2026 11:37:3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