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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end date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므로, 졸업후에도 DSO가 이것을 SEVIS 기록에서 업데이트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DSO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올림 국제법무팀입니다.
1. 일단 현재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담당자 (DSO)에게 본인이 out of status로 분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transfer를 할 경우 5개월 기간 동안은 F-1신분이 유지가 될 수 있으나 이 경우 transfer-out 하는 학교의 담당자와 transfer-in 하는 학교의 담당자에게 모두 본인의 transfer 과정 동안 status가 적절하게 유지되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2. 또한 만일 out of status가 되었다고 해도 이는 불법체류 (unlawful presence)와는 다릅니다. F-1인 사람은 보통 신분유지에 실패에도 out of status로서 불체자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만일 단기간의 out of status (70일 정도면 아주 긴 기간은 아닙니다)가 발생했다면 유효한 F-1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새로운 I-20를 가지고 인접한 캐나다나 멕시코를 다녀오면 다시 F-1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다소 불안하시겠으나 아주 절망적인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히 대처하시면 해결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F-1 opt grace period 60 days 이후 overstayed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