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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 후 리젝 상태에서

지역Georgia 아이디h**ok005****
조회7,818 공감0 작성일7/12/2023 4:46:2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신청을 위해 i-485, i-864, i-765, i-130 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약 4개월이 흘렀고, I-130 을 제외한 모든 서류에 REJECT NOTICE (I-797C) 를 통보 받았습니다. GREEN LETTER도 함께 왔구요.

REJECT의 사유는 없고, G-1450을 함께 첨부해서 보냈는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습니다.

별다른 결격사유는 없는데 아마 G-1450 이 뭔가 문제가 있던지 그런 듯 한데요.

비자신청에 필요한 비용의 CHECK 를 동봉해서 보냈던 서류를 그대로 보내도 되나요?

물론 I-94 등 EXPIRE PERIOD 가 짧은 서류나 그 외 서명날짜는 다 수정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미 USCIS 에서 REVIEW한 서류라서 서류 아래부분에 이상한 숫자, 문자들이 있고 CIS 담당자 서명같은게 있어서요.

혹시 사용했던 서류들을 다시 보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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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3 9:09:49 AM

사용했던 서류들을 다시 보내셔도 됩니다.  잘못된 부분만 수정하여 보내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3/2023 11:54:20 AM

서류의 Edition Date이 최신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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