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사관 Process (CP)보다는 AOS 절차가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AOS를 진행할 때 dual intent 비자가 아니라서 인터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B1C 신청자로 금년 3월에 NVC에서 DQ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현재 제 상황은 멕시코를 자주(매주) 왔다갔다하는 상황으로
저희 변호사님을 통해 I-485보다는 주한 미국 대사관 Process가 Risk가 적다라는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현재 제 신분은 E2 Employee 비자로 올해 11월 만기가 됩니다.
- 인터넷 서칭을 해보면 E-2는 제한적인 Dual Intent 또는 Dual Intent가 아니라서 I485가 Pending상태인상황에서 출국하면 자동거절이 된다는 글도 많은데,,,만약 E2비자로 AOS를 진행할때 Dual Intnet 비자가 아니기에 향후 인터뷰시 이민국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제 E2비자 만료는 내년 11월이라서,,,고민인데,,,제 상황(E2비자, 멕시코 매주 출장)에서 대사관 또는 AOS중 어떤것이 최선일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미국 대사관 Process (CP)보다는 AOS 절차가 리스크가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E2 비자로 AOS를 진행할 때 dual intent 비자가 아니라서 인터뷰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