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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ssi 퇴직 연금 신청 조건

지역Colorado 아이디g**ggu****
조회2,310 공감0 작성일2/19/2019 11:01:45 AM
1953년 4월 20일생으로 한국에서 33년 공무원 연금을 냈고 2013년 9월에 미국으로 와서 2014년 4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매월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에 tax credit 을 12점 쌓았습니다.
한미 협정에 의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점수를 미국 점수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 한국에 공무원 연금 낸 것과 미국 것을 합산하여 ss 퇴직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한국측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요?

2. 아내는 현재까지 tax credit 이 10점이 있는데, 제가 ss 퇴직연금 조건이 되면 아내몫으로 퇴직 연금이 따로 나오는지요?

3. ss 퇴직 연금 신청시에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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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2/19/2019 12:21:49 PM
각각의 나라에서 최소기간을 못 채우나 합해서 10년이 넘으면 되는데, 한국의 연금들 이미 받는다면... social security에 문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http://www.ustaxes.co.kr/index.php/2017/10/26/socialsecurity/
q**n037**** 님 답변 답변일 4/9/2019 5:19:31 PM
한국에서 낸것을 미국것에 합산하여 미국에서 다 받는것을 문의하신것 같은데 그리되지는 않읍니다.
그리된다면 미국에는 배우자가 50%받는규정이 있어 유리한데 그리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40점이 되어
소셜연금을 받게되실때 한국에서 받는 연금때문에 미국에서 받는 연금이 삭감됩니다(wep규정)
부인은 스스로 40점이 되어 부인본인것을 받거나 아니면 남편분의 50%를 받으시건 선택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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