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무원 연금 수령자의 ssi 퇴직 연금 신청 조건
지역Colorado
아이디g**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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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9/2019 11:01:45 AM
1953년 4월 20일생으로 한국에서 33년 공무원 연금을 냈고 2013년 9월에 미국으로 와서 2014년 4월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지급되는 연금을 매월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미국에 tax credit 을 12점 쌓았습니다.
한미 협정에 의하여 한국의 국민연금 점수를 미국 점수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1. 한국에 공무원 연금 낸 것과 미국 것을 합산하여 ss 퇴직 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만약 된다면 한국측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요?
2. 아내는 현재까지 tax credit 이 10점이 있는데, 제가 ss 퇴직연금 조건이 되면 아내몫으로 퇴직 연금이 따로 나오는지요?
3. ss 퇴직 연금 신청시에 시민권이 있어야 하나요?
대단히 감사합니다.